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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3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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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9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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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확대(국토부와 협의 조건)해 실증(테스트) 속도를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안전·책임·보험 체계가 충분히 정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 속도’만 빨라질 경우, 사고 시 책임소재(지자체/운영사/제작사/관제) 공방이 커지고 주민 불신이 누적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중앙(국토부) 중심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지방위원회를 근거화해 절차를 단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물류 서비스가 더 빨리 들어올 가능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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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속도'와 '현장성'을 높이는 적절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판단됩니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실증 사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기술 개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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