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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6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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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ㆍ실시되며, 재외선거권자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선거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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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재외국민이 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거소에서 투표 후 우편으로 회송할 수 있게 해 투표 접근성을 크게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우편투표는 ‘배송 지연·분실·훼손·도착 시점 불일치’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특정 지역·국가의 우편 사정에 따라 표가 무효 처리되거나(기한 내 미도착)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키울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이 공관 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소에서 투표한 뒤 우편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 우편투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생활권이 넓고 공관 접근이 어려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현재의 낮은 재외선거 투표율은 유권자의 무관심보다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우편 투표 도입은 이를 해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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