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8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공급 등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되,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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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 ‘국민주택규모(=주택정책상 기준 면적)’를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넓혀, 중대형(전용 85~100㎡) 주택도 각종 주거지원·공급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여지를 확대합니다.
정책 효과의 ‘핵심 병목’이 면적 규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자리·교육·의료·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면적 기준만 완화해도 실제 인구유입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상징적 개정에 그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서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해, 해당 지역에서 중대형 주택도 각종 주택정책의 ‘기준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정주...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복잡한 용도지역 구분(도시지역 여부)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적용의 혼선을 없애고, 지방의 현실적인 주거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비수도권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