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시행된 현행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5가지 행위 유형 등 소위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6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이른바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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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6개 유형 열거’에서 ‘소비자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방해하는 행위’로 포괄 전환해, 새로운 수법(예: 생성형 AI 기반 UI, 개인맞춤형 유도 화면)에도 규율이 가능해짐
포괄 규정은 유연하지만, 반대로 ‘어디까지가 부당한 유인/방해인지’가 넓어져 집행기관 재량이 커질 수 있음(같은 UI라도 공정위·법원 판단에 따라 합법/위법이 갈릴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6가지 다크패턴 열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소비자 선택을 부당하게 유도·방해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재설계합니다. 동시에 공정위가 사례 중심 해설서를 마련할 수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빠르게 진화하는 온라인 상술에 대응하기 위해 경직된 법 적용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현행 열거주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