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7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 등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은 법률상 교원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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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12명
영재학교·영재교육기관 교원을 ‘교원’ 정의에 포함해 노조 가입/활동 사각지대를 해소(동일 업무를 하면서 권리만 배제되는 문제 완화).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읽힐 수 있어, 학부모·학생 입장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학교-가정 갈등이 늘 수 있음(교실 내 직접 정치행위는 다른 법령으로도 제한되지만,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불안이 남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조 권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며, 교육정책 교섭과 단체협약 이행을 강화해 교섭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교원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