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ㆍ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배우자 쌍방이 이시(異時)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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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동일한 사고·재난으로 부부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될 때도 배우자상속공제(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몫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금액 규모가 큰 공제(최대 30억 한도 등)로 설계되어 있어, 적용 범위를 넓히면 일부 고액자산가에게도 예외적으로 큰 감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건은 ‘참사’지만, 법은 일반규칙이 되기 때문).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부부가 같은 사고로 사망해 민법상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유가족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불필요한 사망 시점 다툼을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재난·참사 상황에서만...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현행 민법상 '동시사망 추정' 규정이 세법과 결합될 때 발생하는 입법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남은 가족들이 상속세 공제 혜택까지 박탈당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