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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7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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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ㆍ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배우자 쌍방이 이시(異時)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법안 웹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동일한 사고·재난으로 부부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될 때도 배우자상속공제(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몫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금액 규모가 큰 공제(최대 30억 한도 등)로 설계되어 있어, 적용 범위를 넓히면 일부 고액자산가에게도 예외적으로 큰 감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건은 ‘참사’지만, 법은 일반규칙이 되기 때문).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부부가 같은 사고로 사망해 민법상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유가족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불필요한 사망 시점 다툼을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재난·참사 상황에서만...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현행 민법상 '동시사망 추정' 규정이 세법과 결합될 때 발생하는 입법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남은 가족들이 상속세 공제 혜택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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