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7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 제정 당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은 기존에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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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자격요건 완비 전 ‘경력 기반’으로 인정된 인력)의 근무 가능 기간을 2026.4.17→2029.4.17로 3년 연장해, 만료 직전의 ‘대량 실직’과 현장 공백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안전·품질 측면에서 ‘자격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표준화된 역량·책임체계)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 부실 유지관리(특히 냉난방·환기·배관·보일러 등)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2029년까지 근무를 허용함으로써, 유예 종료로 인한 대량 실직과 건물 관리 공백을 막으려는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리주체의 인력난·비용 급등을 완...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4
현장의 현실적인 인력 수급 문제와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고려한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유예기간 종료 시 예상되는 관리비 상승과 대량 해고라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 관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