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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4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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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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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진술녹취(Deposition) 절차’ 도입: 1회 변론기일 이전에, 당사자 신청→법원 결정으로 사건 관련자(상대방 당사자 포함)를 정해진 범위·장소·방식으로 신문하고 진술을 확보할 수 있게 함(증거·정보 비대칭 완화 목적).
소송 비용·시간이 오히려 늘 수 있음: 진술녹취는 준비(대상자 특정, 질문 설계, 기록 작성/검토)가 필수라 당사자·대리인 비용이 증가하고, 쟁점이 단순한 사건도 절차가 ‘추가 단계’로 붙어 전체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민사소송에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한 형태인 ‘진술녹취’ 절차를 도입해, 재판 초기에 당사자·증인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중소기업이 대기업·기관을 상대로 겪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7
정보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은 훌륭하나, '고비용 소송'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쪽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장치 없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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