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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8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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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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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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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법률 전반에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제1조·제5조 등): 산재보험 제도의 대상과 취지를 ‘통제적·수동적 노동관’에서 ‘권리로서의 노동’ 관점으로 재정렬하려는 상징적 개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질적 권리 변화가 거의 없는 ‘상징 입법’으로 비칠 수 있음: 산재 사각지대, 승인 지연, 부정수급, 재정건전성 등 ‘체감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우선순위 논쟁 촉발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산재보험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문언 정비 성격의 법안입니다. 급여·적용범위 같은 실체 권리는 크게 바뀌지 않지만, 산재제도를 ‘권리로서의 노동’ 관점에서 재정의하는 상징성과 법령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9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내포한 수동적, 통제적 의미를 탈피하고 '노동'이라는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과 위상을 제고하려는 상징적 법안입니다. 실질적인 보험 급여 체계의 변화보다는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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