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6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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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10명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핵심 변수(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를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과거에 정해진 기준이 관성적으로 고착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주기적 검토’의 주기(매년/2~3년/5년 등), 검토 방식(교통조사·빅데이터 기준), 공청회·의회보고 등 절차가 법문에서 얼마나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갈립니다. 주기만 의무화되고 실질 기준이 약하면 ‘형식적 검토’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를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 수·매출액·혼잡도를 고려요건으로 추가해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잘 작동하면 ‘혼잡 유발시설이 더 ...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경직된 행정 편의주의를 타파하고, 실제 교통 유발 정도와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담금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