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 입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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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 상한을 300세대 미만 →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해, 도심 내 ‘작게 쪼개진 공급’의 한계를 줄이고 공급량을 늘리려는 취지
대단지화(500~700세대)는 지역 인프라(주차, 통학, 교통, 쓰레기, 소방/피난) 부담을 크게 키울 수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애초 ‘규제 특례’가 있어 생활환경 악화(주차난·교통정체·일조/조망 저하) 체감이 커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완화(기본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 한시 허용)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 규제 특례가 결...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도심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규제를 현실화하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재정 부담 없이 신속한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돋보입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