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설비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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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재생에너지 발전단지(해상풍력·대규모 태양광 등)에서 여러 발전사가 ‘한 번에’ 계통에 붙기 위한 공동접속설비를 별도 사업(전기사업)으로 법에 명시해 인허가·책임체계를 세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SPC)’가 사실상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쥐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요금(접속비용) 산정·원가 공개·이윤 제한·이해상충 방지장치가 약하면 시민 전기요금 또는 재생에너지 구매단가로 전가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전기사업의 한 유형으로 법에 넣어, SPC가 인허가를 받고 시설을 건설·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계통접속 지연과 중복투자,...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수적인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전력 계통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무적이고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일반 시민의 직접적인 체감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