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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2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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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4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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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진정사건 조사 착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률에 처리기한을 명문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조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표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처리기한을 법제화하더라도 인력·예산·조사 역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형식적 시간 준수에 그쳐 조사 품질이 떨어질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진정 사건을 조사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토록 하며 피해자 조사를 피해자 요청 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표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건 처리 지연과 깜깜이 조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입니다. 내부 규칙에 머물던 처리 기한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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