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4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진정처리 기한이 내부 규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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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진정사건 조사 착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률에 처리기한을 명문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조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표
처리기한을 법제화하더라도 인력·예산·조사 역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형식적 시간 준수에 그쳐 조사 품질이 떨어질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진정 사건을 조사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토록 하며 피해자 조사를 피해자 요청 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표는...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건 처리 지연과 깜깜이 조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입니다. 내부 규칙에 머물던 처리 기한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