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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8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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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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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긍정적 요소
임금체불 처벌 상향(3년/3천만원→5년/5천만원)으로 ‘체불은 해도 남는 장사’라는 유인을 낮추고, 체불 피해자의 협상력·회수 가능성을 키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처벌 상향만으로는 피해 회복(체불임금 실제 지급)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 수사·재판 장기화, 사업주 폐업·도산 시 무자력 문제로 ‘형사처벌은 되는데 돈은 못 받는’ 상황이 남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1) 근로감독 체계를 별도 일반법으로 정비하고, (2)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며, (3) 공공도급에서 임금비용을 분리해 매월 지급하도록 하여 하청·용역 현장의 중간착취와 체불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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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 채권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공공부문 임금 구분 지급 의무화는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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