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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97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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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제한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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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긍정적 요소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기준으로 통일해 과도한 규제로 막힌 입지를 풀고,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이격거리 ‘국가 일원화’가 사실상 ‘규제 상한(완화)’으로 작동하면, 농촌·해안·산지 등 생활권 인접지역에 설비가 더 들어오며 소음(풍력), 눈부심·반사(태양광), 경관 훼손, 산림훼손 같은 생활피해·갈등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기준으로 통일해 입지·인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급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체계에서 분리해 REC·통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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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요 병목 현상인 '지자체별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와 '통계 및 지원 체계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입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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