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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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2명
폐기물 ‘중간처분업’(선별·파쇄·소각 등)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고도 민원·행정지연·소송 등으로 허가신청을 제때 못 하는 경우, 허가신청 기한의 총 연장기간을 현행 1년→2년으로 확대합니다.
‘연장’이 길어질수록 사업권(적합통보)이 사실상 ‘장기간 점유’되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2년 내내 불확실성이 지속(부동산 거래·이사·영업 계획 등)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뒤 허가신청을 못 했을 때, 총 연장 가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주민 민원과 소송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 추진의...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주민 소송 등 불가피한 지연)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동종 업계 간의 규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