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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7
제안일: 2026. 1. 6.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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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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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탄핵·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라도 일정 요건(탄핵 후 5년 경과, 사면 등) 충족 시 연금·의료·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등 예우를 ‘회복’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탄핵(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최고 수준의 책임 추궁)과 형사처벌의 실질적 제재 효과가 ‘시간 경과(5년)’ 또는 ‘사면’으로 크게 약화될 수 있어, 향후 대통령의 위헌·위법 억지력(예방 효과)이 떨어질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경과(탄핵 후 5년)나 사면 등을 조건으로 연금·의료 등 예우를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줍니다. 국가품격·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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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1
경제성 2
형평성 1
지속성 1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전직 대통령의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탄핵이나 형사 처벌로 박탈된 예우를 복원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적 징계(탄핵)와 사법적 정의의 무게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시도입니다. 법치주의와 공정성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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