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7
제안일: 2026. 1. 6.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

법안 웹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외 11명
탄핵·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라도 일정 요건(탄핵 후 5년 경과, 사면 등) 충족 시 연금·의료·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등 예우를 ‘회복’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취지).
탄핵(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최고 수준의 책임 추궁)과 형사처벌의 실질적 제재 효과가 ‘시간 경과(5년)’ 또는 ‘사면’으로 크게 약화될 수 있어, 향후 대통령의 위헌·위법 억지력(예방 효과)이 떨어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경과(탄핵 후 5년)나 사면 등을 조건으로 연금·의료 등 예우를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줍니다. 국가품격·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
5/40점|생활체감 1경제성 2형평성 1지속성 1
이 법안은 전직 대통령의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탄핵이나 형사 처벌로 박탈된 예우를 복원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적 징계(탄핵)와 사법적 정의의 무게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시도입니다. 법치주의와 공정성이라는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