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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9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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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법안 웹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9명
여행업자가 사증(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eTA·ESTA 유사)를 대행할 때 계약 전에 '대행서비스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신설 조항(안 제13조의3)으로 소비자 선택권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대행 고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유리하지만 ‘고지’만으로 근본적 사기·사칭 행위를 막기 어렵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독·제재 체계가 미흡하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번 개정안은 여행업자가 비자·전자여행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계약 전에 ‘대행 서비스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거래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본질은 소비자 보호지만 집행력·적용범위·실효...
평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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