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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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9명
사증(비자)·전자여행허가(예: ESTA, ETA 등)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시, 계약 체결 전에 ‘대행임’을 여행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안 제13조의3).
고지 의무가 ‘어떤 방식·크기·표현’으로 이뤄져야 하는지(팝업 1회면 되는지, 결제 버튼 옆에 상시 표시인지 등) 하위법령/가이드가 부실하면, 형식적 고지(‘작은 글씨’)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비자·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대행’임을 계약 전에 분명히 알리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오인을 줄이고 과도한 수수료 피해를 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해외여행 준비 과정에서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부 대행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규제 비용 대비 소비자 보호 효과가 크며, 특별한 정치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