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7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과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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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해, 의사결정·집행을 한 부처 내에서 빠르게 연결되도록 설계(‘컨트롤타워의 행정화’).
대통령 직속에서 부처 소속으로 내려오면, 위원회가 ‘정부 전체를 견제·조정’하는 독립적 상징성과 위상(정무적 무게)이 약화될 수 있음. 특히 생명윤리 이슈는 복지부(보건의료)뿐 아니라 과기·산업·교육·국방·법무 등 범정부 가치충돌을 조정해야 하는데, ‘복지부 중심 프레임’으로 기울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옮기고, 정부 당연직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며, 위원 임기 만료 후 후임이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해 운영 공백을 줄이려는 ‘위원회 ...
1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4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실무적 효율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공백 방지 조항은 행정 공백을 막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