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6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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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3명
드론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명시해, 자동차 사고의 ‘구호조치(뺑소니 방지)’와 유사한 책임 구조를 드론에도 도입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모호하면 경미한 물적 손괴(예: 차량·창문 흠집)에도 과도한 형사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최소 조치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음(하위법령·가이드라인 정교화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드론 사고가 났을 때 조종자가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며, 불이행 시 처벌·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드론 사고 후 가해자를 못...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사고 조치 의무를 항공안전법상 드론 조종자에게도 적용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적 공백을 메우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