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8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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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1명
해킹·전산장애 등 ‘전산사고’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배상하도록 책임을 명확화(이용자 입증 부담 완화)
(비용 전가) 사업자 배상 리스크가 커지면 보험료·보안투자·법무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거래 수수료 인상·상장 심사 강화·이벤트 축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킹·전산장애 등 전산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나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배상하도록 책임 구조를 바꾸고, 면책 사유(이용자 고의·중과실 등)는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자적 침해사...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공정한 책임 구조를 개선하는 필수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입니다. 의료 소송이나 제조물 책임법과 유사하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분야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