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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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국비→지방비 중심)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자체별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이양 전환사업 비용보전(국고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임
재정분권 취지(기능과 재원의 지방 이양)와 역행할 소지가 있음: 국고보전 기간이 반복 연장되면 ‘이양은 했지만 책임은 중앙’ 구조가 고착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이양 대상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축소·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이양 전환사업의 국고보전(비용 보전)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농가의 영농비 부담과 토양·환경 악...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농업 경쟁력 유지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농업 정책으로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