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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4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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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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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전기위원회 권한을 ‘심의·자문’에서 ‘심의·의결’로 격상해, 전기요금(기본공급약관 내 요금 부분)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구조 개편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독립성 강화’가 곧 ‘민주적 통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전기요금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가계·물가 직격)인데, 선출되지 않은 위원회/감독기관에 실질 결정권이 커지면 책임정치가 희석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기요금과 전력시장·계통 감독을 ‘부처 중심’에서 ‘독립적 합의제/감독기관 중심’으로 옮겨, 중립성·투명성·전문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편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요금 결정 과정이 공개·규칙화될 가능성이 커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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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전력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치적 요금 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독립적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전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개혁이나, 필연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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