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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7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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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7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반...

법안 웹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공무원이 ‘헌법 파괴 목적의 행위’ 또는 이를 ‘선전·선동’한 경우 기관이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제69조제1항제3호 신설 등)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 ‘선전·선동’의 법적 경계가 추상적일 경우, 정권·단체장 성향에 따라 징계가 정치적으로 운용될 위험(표현의 자유 위축, 내부비판 억압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이를 선전·선동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불법·반헌법적 비상계엄 관련 책임 규명과 공직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나, ...
1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2
본 법안은 비상계엄과 같은 헌법 파괴 시도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헌법 수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가 원칙에 따라 분석할 때, '선전·선동'과 같은 모호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징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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