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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9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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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 규정을 두어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음. 임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임원보수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 임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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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임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전과(과거 범죄 이력)’를 사업보고서 등 법정 공시사항에 포함해 투자자가 리스크를 더 빨리,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과’의 범위(어떤 법 위반까지?), 기간(언제까지 공개?), 확정판결 기준,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여부 등이 불명확하면 과잉공개·형평성 논란 및 위헌(과잉금지·사생활/명예권) 소지가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상장회사 공시에서 임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전과를 법률상 공시항목으로 명시해 투자자가 경영진 리스크를 더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주 피해를 키워온 배임·횡령 등 사건의 ‘사람 리스크’를 사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입니다. 임원의 금융 범죄 이력은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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