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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0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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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와 복잡한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렵게...

법안 웹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정책 지속성·책임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규제특례/임시허가 현황, 법령정비 계획·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샌드박스 승인→방치’ 문제를 줄이고, 지연 책임 소재를 가시화합니다.
(국회 보고의 실효성 한계) ‘매년 보고’가 단순 통계·홍보자료 제출로 흐르면, 실제로 필요한 건(예: 부처 간 법령정비 지연, 안전기준 마련 지체)에 대한 책임 추궁·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임시허가)의 운영 현황과 법령정비 실적을 산업부가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규제특례를 받은 신제품의 국내외 판로·수출절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일종의 '애프터서비스'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규제를 풀어주는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화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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