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이 배상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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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피해구제 체감↑) 유출만 발생해도 ‘사업자가 책임’이 원칙이 되어, 시민이 소송/분쟁에서 ‘사업자 과실’을 입증하느라 시간을 쓰는 구조가 완화됩니다(법정손해배상 요건에서 고의·과실 삭제, 다만 사업자가 안전조치 및 무책임을 폭넓게 입증하면 면책).
(사실상 무과실 책임에 따른 비용 전가) 고의·과실 요건 삭제는 피해자에 유리하지만, 기업은 면책을 위해 과도한 컴플라이언스·보험·법무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수수료·이용료·광고단가 인상으로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특히 중견·중소 플랫폼/병원/학원 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사업자 책임을 더 강하게 인정해 피해구제를 쉽게 하고, 보호위가 증거보전·정기점검·이행강제금·긴급중지 명령 등을 통해 유출 초기부터 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소비자 친화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입증 책임의 전환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