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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1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허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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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투자공사(KIC)가 정부 등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회수)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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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KIC(국부펀드) 운용수익 ‘지급(회수)’를 ‘협의’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격상해, 정부의 임의적 수익 회수를 제도적으로 제동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부·정치권 영향에서 독립적이지 않다면 ‘심의·의결’이 형식화될 수 있음(위원 구성·의사록 공개 범위·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함께 보완돼야 실효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KIC가 위탁자산 운용수익을 위탁기관(정부 등)에 지급(회수)하는 절차를 운영위원회 의결·국회 보고·대외 공고로 묶어, 정부 재량에 따른 ‘단기 재정 메우기’식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투명성 강화 법안입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정부가 손쉬운 재정 메우기 수단으로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것을 견제하고,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국부펀드의 독립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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