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이격거리의 현저한 편차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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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주거지·도로 등과의 거리 제한) 규제를 지자체 조례에만 맡기지 않고, 법률로 ‘상한(최대치)’ 기준을 두어 과도한 규제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자치권 침해 논란: 지역 지형·산림·농지·경관·관광 등 여건이 다른데 중앙이 상한을 정하면 ‘지역 맞춤 규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위헌·권한쟁의 등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법률로 ‘상한’ 기준을 두어 과도한 규제를 막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역자치 침해와 주민 수용성 악화(갈등·안전·환경) 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9
국가적 시급 과제인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행 지자체별 규제 편차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법적 기준 마련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