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4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주거지·도로 등과의 거리 제한) 규제를 지자체 조례에만 맡기지 않고, 법률로 ‘상한(최대치)’ 기준을 두어 과도한 규제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자치권 침해 논란: 지역 지형·산림·농지·경관·관광 등 여건이 다른데 중앙이 상한을 정하면 ‘지역 맞춤 규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위헌·권한쟁의 등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법률로 ‘상한’ 기준을 두어 과도한 규제를 막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역자치 침해와 주민 수용성 악화(갈등·안전·환경) 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가적 시급 과제인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행 지자체별 규제 편차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법적 기준 마련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해 발...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