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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7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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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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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당사자·시민이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질문·답변·쟁점 정리·합의 유도 과정)를 확인할 수 있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조정 공개·회의록 공개가 ‘2차 피해’(명예훼손, 사생활, 성범죄·가정사 등 민감정보의 재확산)로 이어질 수 있음: 조정은 원래 사실관계·사과·배상 조건이 오가며, 공개될수록 당사자가 솔직히 말하기 어려워 합의가 깨질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를 원칙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상세 회의록으로 기록·공개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정의 본질인 ‘솔직한 대화와 신속한 합의’를 약화시키고, 민감정보 재확산·2차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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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내용을 검열하는 규제 법안이 아니라, 분쟁 해결 과정인 '중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절차법적 개선'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비공개 및 요약 기록 방식은 조정 과정에서의 강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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