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ㆍ녹화ㆍ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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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당사자·시민이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질문·답변·쟁점 정리·합의 유도 과정)를 확인할 수 있게 함
조정 공개·회의록 공개가 ‘2차 피해’(명예훼손, 사생활, 성범죄·가정사 등 민감정보의 재확산)로 이어질 수 있음: 조정은 원래 사실관계·사과·배상 조건이 오가며, 공개될수록 당사자가 솔직히 말하기 어려워 합의가 깨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를 원칙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상세 회의록으로 기록·공개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정의 본질인 ‘솔직한 대화와 신속한 합의’를 약화시키고, 민감정보 재확산·2차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내용을 검열하는 규제 법안이 아니라, 분쟁 해결 과정인 '중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절차법적 개선'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비공개 및 요약 기록 방식은 조정 과정에서의 강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