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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2
제안일: 2026. 4. 17.
발의자: 김윤의원 등 15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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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합뉴스 사장 선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

법안 웹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
상법상 주식회사인 연합뉴스에 방송법 수준의 지배구조 개편을 적용하는 법리적 적절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연합뉴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법안입니다. 핵심은 진흥회 이사회 확대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 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나, 연합뉴스 내부 구성원...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5
본 법안은 연합뉴스의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민주적 시도는 긍정적이나, 조직 구조의 복잡화와 예산 지원 필요성 등 경제적 효율성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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