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6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5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현재 보호두수별로 신고 기한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입지하는 등 「농지법」 위반...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 보호소)의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부지(농지)에 대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동물보호법 제37조의2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신고 수리=농지 일시사용 협의 완료’로 보는 간주 규정은 농지보전 원칙을 약화시키고, 다른 불법 농지전용·가설시설에도 ‘특례 요구’가 확산될 수 있음(형평성·선례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가 농지에 위치해 「농지법」 위반인 경우가 많아 신고 자체가 막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소 신고 수리’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완료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현실과 법규의 괴리로 인해 신고제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대다수가 농지에 위치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한시적으로 적법화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려는 시...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