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현재 보호두수별로 신고 기한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입지하는 등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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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 보호소)의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부지(농지)에 대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동물보호법 제37조의2 신설)
‘신고 수리=농지 일시사용 협의 완료’로 보는 간주 규정은 농지보전 원칙을 약화시키고, 다른 불법 농지전용·가설시설에도 ‘특례 요구’가 확산될 수 있음(형평성·선례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가 농지에 위치해 「농지법」 위반인 경우가 많아 신고 자체가 막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소 신고 수리’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완료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현실과 법규의 괴리로 인해 신고제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대다수가 농지에 위치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한시적으로 적법화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려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