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9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이스피싱·대포폰 근절 강화: 이동통신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를 자동 가입시키고,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 등)의 제조·수입·유통·대여를 직접 금지해 범죄 인프라를 사전 차단
자동 ‘가입제한서비스’가 과도하게 작동하면 정상 이용자도 신규 개통·명의변경·기기변경이 번거로워질 수 있음(예: 가족 명의 회선 정리, 중고폰 개통, 알뜰폰 이동 과정에서 추가 확인·지연 발생)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포폰·발신번호 변작 등 보이스피싱 인프라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과 주요 주주 변동을 더 엄격히 관리해 통신시장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자동 가입·광범위...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보이스피싱 및 대포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없이 범죄 수단만 차단하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 강화 역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