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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96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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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9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

법안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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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이스피싱·대포폰 근절 강화: 이동통신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를 자동 가입시키고,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 등)의 제조·수입·유통·대여를 직접 금지해 범죄 인프라를 사전 차단
자동 ‘가입제한서비스’가 과도하게 작동하면 정상 이용자도 신규 개통·명의변경·기기변경이 번거로워질 수 있음(예: 가족 명의 회선 정리, 중고폰 개통, 알뜰폰 이동 과정에서 추가 확인·지연 발생)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포폰·발신번호 변작 등 보이스피싱 인프라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과 주요 주주 변동을 더 엄격히 관리해 통신시장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자동 가입·광범위...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보이스피싱 및 대포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없이 범죄 수단만 차단하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 강화 역시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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