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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58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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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

법안 웹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5년 대형 산불 당시 발생한 대피 혼선과 취약계층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보완책입니다. 지자체장에게 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재난 알림 시 대피장소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
36/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9
본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인도주의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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