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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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3명
정당 공천(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선거일 후 5년’으로 대폭 연장해, 뒤늦게 드러나는 ‘공천 장사·공천 뇌물’을 수사·기소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공소시효 연장만으로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천 비리의 핵심은 ‘증거 은닉·차명 거래·현금 전달·3자 거래’인데, 수사역량(계좌추적, 포렌식, 내부고발자 보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5년으로 늘어도 ‘못 잡는 구조’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당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해, 늦게 드러나는 공천 비리를 끝까지 수사·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공천...
2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수수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매관매직 행위입니다. 그동안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는 수사를 어렵게 하고 범죄자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를 5년으로 대폭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