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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7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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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법안 웹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광역시 ‘자치구’(예: 부산·대구·인천 등 대도시 내 구)가 관할 내 농촌(도농복합 성격)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대도시 주변 난개발·생활환경 문제(축사·창고·소규모 공장 혼재 등)를 계획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림
광역시 자치구까지 대상이 확대되면 ‘사업·예산 쟁탈전’이 심화될 수 있음: 동일한 국비 사업 풀에서 도(道) 농촌 시·군과 대도시 자치구가 경쟁하면, 기획·홍보·용역 역량이 높은 지역이 유리해져 정작 소멸위기 농촌이 밀릴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도시 광역시의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고, 도시 비중이 큰 지역의 계획수립 의무를 완화하며,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사후관리)와 읍·면 우선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시 내 농촌' 지역을 지원 체계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부실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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