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외 11명
OTT 공개작도 법률상 ‘영화’로 포섭: ‘극장 상영 목적’에 묶였던 정의를 ‘서사적 완결성+공중 관람 적합성’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OTT 오리지널/직행작을 사회적 통념에 맞게 영화로 인정(정의 혼선 완화).
‘OTT 영화는 영화, 그런데 핵심 보호·지원은 극장 영화에만’이라는 이중구조: 영화 정의는 확장하면서도 노사정협의회·표준보수지침·근로조건 명시 등 노동 관련 장치는 ‘극장 상영 목적 영화’에만 적용(안 제3조의11). 실제로는 OTT 제작현장도 장시간 노동·프리랜서 관행이 유사해, 시민이 체감하는 ‘제작현장 안전·공정’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OTT 공개작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도록 정의를 바꾸고, 등급분류·신고 등 제도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노동보호 장치와 기금지원은 여전히 ‘극장 상영 목적 영화’에 한정해, ...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6
OTT 영화를 법적 '영화'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괴리를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함. OTT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 규제(신고제 등)를 완화하는 것도 긍정적임. 그러나 노동 보호 조항(표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