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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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공백 우려 속에서, ‘직무교육 불응=즉시 신분박탈’의 경직된 제재를 완화해 제도 이탈(중도 포기) 위험을 낮추려는 정비안입니다.
‘재량’으로 바뀌면 지역·기관·담당자에 따라 제재 기준이 들쭉날쭉해져 형평성 논란(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박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불응 시 ‘반드시 신분박탈’로 이어지던 경직된 구조를 완화하고, 병역법상 후속 절차도 ‘실제 박탈된 경우’로 한정해 과잉제재를 줄이려는 정비입니다. 취약지 의료공백을 줄이고 공보의 ...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5
이 개정안은 직무교육 불응 시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는 경직된 규정을 완화하여, 공중보건의사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합리적인 실무적 개선안입니다. 예산 투입 없이 의료 취약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