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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3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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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부처가 과태료 체계 정비 시 활용하고 있는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은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

법안 웹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0명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 제고: 시행령(하위법령)에만 있던 과태료 상한액의 단계 구분을 법률(상위법)에 명시하여 법률·시행령 간 불일치로 인한 해석 혼선을 줄임
행정 유연성 축소: 과태료 상한액 구분을 법률에 고정하면 향후 빠른 조정(예: 경제·사회적 상황, 사례별 경중 반영)이 어려워 시행령으로 조정하던 행정부의 기동성이 떨어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해당 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 상한액 단계 구분을 상위법(원자력안전법)으로 이전하고 인용 오류를 정비해 법령 간 정합성과 법률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기술적·체계적 개정입니다. 의도는 과태료 산정의 ...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의 과태료 상한액 규정을 현실화하고 시행령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 미비 보완책입니다.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미하나, 법체계의 모순을 해결하고 법제처의 과태료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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