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8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세입자)이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문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소유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안 웹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대납하는 관행으로 인해 분쟁 빈발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이에 따른 중개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임대차 시 임차인이 관행적으로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문제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로 명문화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으로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검열이 아닌,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