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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7
제안일: 2025. 12. 22.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5인
추천 0댓글 0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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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각각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의 산...

법안 웹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산업단지(국가·일반·도시첨단)를 지정하기 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기업·연구소 입주 수요 등을 ‘사전조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안 제7조의8 신설)해 ‘일단 지정부터’ 하는 남발을 줄이려는 취지
사전조사의 ‘범위·방법·평가기준·공개 수준’이 법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형식적 용역(요식행위)으로 전락하거나 ‘원하는 결론’을 뽑는 보고서가 양산될 수 있음(정치적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면죄부가 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 주변 산업생태계와 실제 입주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도록 해, 정치적·선심성 산단 지정과 착공 지연 문제를 줄이려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잘 설계되면 예산 낭비를 막고 비수도권에 혁신기...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산업단지 공약 남발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제동 장치입니다. 실수요 기반의 입지 선정은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 실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다만, 경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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