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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7
제안일: 2025. 12. 22.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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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각각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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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5명)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긍정적 요소
산업단지(국가·일반·도시첨단)를 지정하기 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기업·연구소 입주 수요 등을 ‘사전조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안 제7조의8 신설)해 ‘일단 지정부터’ 하는 남발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전조사의 ‘범위·방법·평가기준·공개 수준’이 법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형식적 용역(요식행위)으로 전락하거나 ‘원하는 결론’을 뽑는 보고서가 양산될 수 있음(정치적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면죄부가 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 주변 산업생태계와 실제 입주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도록 해, 정치적·선심성 산단 지정과 착공 지연 문제를 줄이려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잘 설계되면 예산 낭비를 막고 비수도권에 혁신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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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산업단지 공약 남발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제동 장치입니다. 실수요 기반의 입지 선정은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 실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다만, 경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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