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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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형사미성년자 기준(현행 만 14세 미만)을 낮춰, 일정 연령대(예: 만 13세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의 중대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의 문을 열려는 개정안입니다(형법 제9조 개정).
처벌 연령 하향이 곧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실증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조기 형사처벌이 ‘낙인(전과·수사경험)→학교·가정 이탈→재범’ 경로를 강화할 수 있어, 장기적 사회안전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조정(하향 가능성)해 촉법소년 구간을 줄이고, 저연령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경각심 강화라는 장점이 예상되지만, 낙인효과·재범 위험...
2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4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날로 심각해지는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 해결책이기보다는 엄벌주의에 기댄 측면이 강하며, 교화보다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