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9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의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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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1명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범죄로 ‘형(刑)’을 받은 사람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제4호·제5호 추가).
‘학교폭력’의 범위·기준이 불명확하면 과잉배제 위험: 단순 가담/방조, 경미 사안, 조정·화해·반성 후에도 ‘퇴학’ 또는 ‘형’이라는 결과만으로 평생에 가까운 직업 제한이 될 수 있음(비례성·과잉금지원칙 쟁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에게 교사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학생 보호와 교직 윤리 강화이지만, 학교폭력 처분의 편차·비례성 문제로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교육 현장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려는 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학부모들의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