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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4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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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9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의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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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범죄로 ‘형(刑)’을 받은 사람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제4호·제5호 추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학교폭력’의 범위·기준이 불명확하면 과잉배제 위험: 단순 가담/방조, 경미 사안, 조정·화해·반성 후에도 ‘퇴학’ 또는 ‘형’이라는 결과만으로 평생에 가까운 직업 제한이 될 수 있음(비례성·과잉금지원칙 쟁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에게 교사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학생 보호와 교직 윤리 강화이지만, 학교폭력 처분의 편차·비례성 문제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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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교육 현장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려는 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학부모들의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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