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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5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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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음. 해당 옹벽은 2018년 맞은편의 동일 공법 옹벽...

법안 웹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전문기관(민간 점검·진단 업체)의 ‘점검·성능평가 역량’을 종합평가해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지자체·관리주체가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안이다.
평가·공시가 ‘실제 부실을 가려내는 정밀한 지표’가 아니라 서류·형식 중심(인력 보유, 실적 건수, 장비 보유 등)으로 설계되면, 점검 품질은 안 오르고 ‘인증·서류 경쟁’만 강화될 수 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민간 안전점검업체의 역량을 국토교통부가 종합평가·공시할 수 있게 해, 부실점검을 줄이고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업체가 점검했는지’뿐 아니라 ‘그 업체가 믿을 만한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같은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민간 안전점검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여 발주자가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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