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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5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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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음. 해당 옹벽은 2018년 맞은편의 동일 공법 옹벽이 붕괴했을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전체 구간을 철거 후...

법안 웹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전문기관(민간 점검·진단 업체)의 ‘점검·성능평가 역량’을 종합평가해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지자체·관리주체가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안이다.
평가·공시가 ‘실제 부실을 가려내는 정밀한 지표’가 아니라 서류·형식 중심(인력 보유, 실적 건수, 장비 보유 등)으로 설계되면, 점검 품질은 안 오르고 ‘인증·서류 경쟁’만 강화될 수 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민간 안전점검업체의 역량을 국토교통부가 종합평가·공시할 수 있게 해, 부실점검을 줄이고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업체가 점검했는지’뿐 아니라 ‘그 업체가 믿을 만한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같은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민간 안전점검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여 발주자가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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