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9
제안일: 2026. 5. 4.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reason and main conten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지구지정 등)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법안 웹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 사업인정 고시 전에도 협의를 통해 토지 등을 선제적으로 취득·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토지 소유주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공권력을 앞세운 과도한 압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구지정 전 토지 협의 취득을 허용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추어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려는 정책...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해당 법안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보다는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