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main conten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지구지정 등)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 사업인정 고시 전에도 협의를 통해 토지 등을 선제적으로 취득·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토지 소유주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공권력을 앞세운 과도한 압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구지정 전 토지 협의 취득을 허용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추어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려는 정책...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해당 법안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보다는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