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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2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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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2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헌법적 쟁점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로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탄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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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탄핵 대상 공직자)이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했는데 결과가 ‘기각’ 또는 일정 범위의 ‘각하’로 끝나면, 국가가 최소한의 변호사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안 제54조의2)를 신설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금으로 ‘고위공직자 개인의 변호사비’를 보전한다는 상징적 반감이 큽니다. 시민은 생활물가·복지 예산과 비교해 ‘권력자 방탄’으로 체감할 가능성이 높고, 탄핵이 빈번한 정치국면에서는 갈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또는 일부 각하) 끝난 경우, 탄핵 대상 공직자가 방어를 위해 쓴 변호사비 중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액’만큼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무리한 탄핵 제기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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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4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탄핵 심판이 기각·각하될 경우 피청구인(공직자)에게 국선대리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보전해주자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의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이나 형사보상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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