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2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헌법적 쟁점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로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방어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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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10명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탄핵 대상 공직자)이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했는데 결과가 ‘기각’ 또는 일정 범위의 ‘각하’로 끝나면, 국가가 최소한의 변호사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안 제54조의2)를 신설합니다.
세금으로 ‘고위공직자 개인의 변호사비’를 보전한다는 상징적 반감이 큽니다. 시민은 생활물가·복지 예산과 비교해 ‘권력자 방탄’으로 체감할 가능성이 높고, 탄핵이 빈번한 정치국면에서는 갈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또는 일부 각하) 끝난 경우, 탄핵 대상 공직자가 방어를 위해 쓴 변호사비 중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액’만큼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무리한 탄핵 제기를...
1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5
이 법안은 탄핵 심판이 기각·각하될 경우 피청구인(공직자)에게 국선대리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보전해주자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의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이나 형사보상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