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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7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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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법안 웹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장 5년까지 대폭 확대
처벌 중심의 접근이 오히려 가정을 즉각적으로 해체시키거나 보복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절차상 피해자의 주체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입니다. 가정폭력의 반복성과 은폐성을 고려할 때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사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국가 검열과는 무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법안으로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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