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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4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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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법안 웹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민간·민자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망 등)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포함해, 공공공사만 ‘안전관리 잘하는 척’ 하면 되는 허점을 줄이려는 구조임
민간 현장 사고까지 공공입찰 제한으로 연동될 경우, ‘위반의 중대성·고의성·개선노력’과 무관하게 공공시장 접근이 장기간 차단될 수 있어 과잉제재(이중처벌) 논란 및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 다툼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를 반복하거나 산안법을 위반한 건설사가 공공입찰에 계속 참여하는 현실적 허점을 막기 위해, 민간 현장 사고까지 포함해 입찰 제한 요건을 넓히고 제재기간을 최대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입찰 제한이라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한 법안으로,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개정안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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