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31]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로 인해 산업 존립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근해어선의 약 43%, 연안어선의 약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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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외 10명
연근해어업의 노후어선 비중이 매우 높아(근해 약 43%, 연안 약 42% 등) 사고 위험·생산성 저하가 누적된 상황에서, 공적 금융(정책금융·펀드·보증 등)으로 ‘어선 현대화/대형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 경로를 열어줄 수 있음
기능 중복·옥상옥 위험: aT(농수산 유통/비축), 수협(유통/금융/판매), FIRA 등 기존 기관과 업무 경계가 불명확하면 조직만 늘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무엇을 가져오고(이관), 무엇을 남길지(잔존)’가 법률·시행령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세금 대비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수산업 전담 공사를 신설해 노후어선 현대화 같은 구조개혁과 수산 특화 정책금융, 유통·가격 안정, 스마트화까지 묶어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성공하면 어선 안전과 공급 안정으로 소비자 물가에도 긍정적일 수 ...
1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6
수산업의 위기 극복과 노후 어선 현대화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신규 공공기관 설립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과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 우려가 있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