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3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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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납품대금 ‘미연동’ 예외를 사실상 엄격히 제한: 기존에는 위탁·수탁이 ‘미연동 합의’하면 약정서에 연동 관련 기재를 안 해도 됐으나, 앞으로는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만 예외를 인정해 대기업의 강요·유도 여지를 줄임
‘수탁기업 서면요청’의 진정성·자발성 입증이 쉽지 않음: 현장에선 대기업이 ‘요청서 양식’을 주고 사실상 서명만 받는 방식(형식적 자발성)으로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은 감독·증거 기준에 좌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피하기 위해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예외 요건을 ‘수탁기업의 서면 요청’으로 좁히고 강요·유도된 미연동 조항을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에 대한 보복을 금지...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예외 조항이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일반 시민의 직접적인 체감도는 다소 낮을 수 있으나,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