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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7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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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3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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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납품대금 ‘미연동’ 예외를 사실상 엄격히 제한: 기존에는 위탁·수탁이 ‘미연동 합의’하면 약정서에 연동 관련 기재를 안 해도 됐으나, 앞으로는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만 예외를 인정해 대기업의 강요·유도 여지를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수탁기업 서면요청’의 진정성·자발성 입증이 쉽지 않음: 현장에선 대기업이 ‘요청서 양식’을 주고 사실상 서명만 받는 방식(형식적 자발성)으로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은 감독·증거 기준에 좌우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피하기 위해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예외 요건을 ‘수탁기업의 서면 요청’으로 좁히고 강요·유도된 미연동 조항을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에 대한 보복을 금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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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예외 조항이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일반 시민의 직접적인 체감도는 다소 낮을 수 있으나,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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